졸업요건
전공영역
졸업자격인정기준
전공영역의 평가는 진로연계 현장학습 수행으로 평가한다.
- 진로연계 현장학습은 아래와 같으며, (가), (나)의 항목 중 3회 또는 (다)의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동물병원 (반려동물, 산업동물관련) 실습 : 4주 이상
- 유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산업체 실습 : 4주 이상
- 학교 연구실 실습 : 1년 이상
- 현장학습 수행여부는 수행 확인서류 및 보고서로 판단한다.
- 학과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심사하고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외국어영역
입학년도 | 졸업자격인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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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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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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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04~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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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07~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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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01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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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2010년~2013년 입학자 편입생: 2010년~2015년 편입학자 |
2014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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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2014년 이후 입학자 편입생: 2010년 이후 편입학자 |
컴퓨터영역
입학년도 | 졸업자격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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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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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후 | 폐지 |
장기수료자: 수료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전공진입방법
수업연한과 재학연한(학칙 제5,6조)
- 수업년한 : 수의예과는 2년
- 재학년한 : 수의예과는 4년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통산하지 않음)
평가
- 출석(학칙 제40조) : 출석미달된( 총수업시간수 3/4미만자) 교과목은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F로 처리)
- 낙제(학칙 제 41조) : F학점 교과목
- 학사경고(학칙 제43조) :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학기에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
수의예과 수료(학칙 제41조,교학규정 제61조)
- 교과과정상의 교과목(75학점)을 전부 이수 (각 과목당 D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고,전학년 평균평점이 1.75점이상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다.
-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ish) 1(1학기, 필수수강), 2(2학기, 필수수강), 3(선택 수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인정학점은 0학점, 평가는 이수 또는 미이수(S/U)로 한다.
※이수면제:TOEIC 850점, TOEFL 243점(CBT), 590점(PBT), TEPS 789점, Phone pass 5.6점(구), 54점(현) 이상 취득자) - 3학기 동안 75학점을 이수하여도 조기수료 불가(학칙 제5,6조 의거 수업년한 2년)
수의과대학 입학자격(학칙 제41조, 교학규정 제61조)
수의과대학은 수의예과 수료자로 한다.
- 본과 진학은 학년단위
- 졸업자격인정기준 (수의과 대학 졸업자격인정 기준, 수의예과 수료와는 무관하나 예과때 취득하기로 함)
학적변동
휴학(학칙 제24조, 교학규정 제65조)
- 신청절차
- 우리대학 홈페이지→종합서비스센터(OS)접속→학생서비스→학번과 아이디입력 →학적관련→휴학신청→전화번호입력→휴학구분선택(일반휴학/군휴학/질병휴 학/군복무신고/휴학연장)→휴학사유→휴학기간(일반,휴학연장,질병휴학은 학기 선택 후 복학일정 계산선택/군휴학,군복무신고는 바로 복학일정 계산선택)→ 성적인정여부(수업일수 3/4경과 후 해당학생만)→신청→도서관 검증(전산)→ 휴학신청.
- 수의예과는 통산 4학기, 재학 중 2회까지 허가함.
- 1회 휴학 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함
- 신입생 휴학: 2004학년도부터 신입학년도 1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질병, 군휴학은 제외)
- 일반휴학 신청기간 : 납입금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1/2까지
- 미등록휴학 시기 : 납입금 등록기간에만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연장 신청(1학기:등록기간~2.28, 2학기:등록기간~8.31)
- 군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관련서류(입영통지서,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를 휴학신청 즉시 행정실에 제출
- 수업일수 3/4경과후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할 때에는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휴학신청시 성적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복학
- 신청절차
- 우리대학 홈페이지→종합서비스센터(OS)접속→학생서비스→학번과 아이디입력 →학적관련→복학신청→전화번호입력→복학구분선택(일반복학/군복학/질병복 학/조기복학)→복학신청
- 복학 신청기간 : 등록기간 ~ 2.28
- 조기복학 신청기간 : 1학기- 2. 1~2.7, 2학기- 8.1~8.7
- 귀향조치 복학 : 귀향즉시 귀향조치복학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군휴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처리됨.
제적(학칙 제28조)
- 휴학 기간 경과후 다음 학기 등록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이중 학적을 가진자,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해진 등록 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재학년한(4년) 초과자, 학사경고(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1.75점 미만자) 3회 이상 받은 자
퇴학
- 퇴학원을 행정실 제출
학적부 정정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착오 또는 변경되어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자 할 때에는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
주소 정정
- 성명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1부를 Oh! Yes center 로 제출 또는 Oh! Yes center 홈페이지에서 정정 신청 가능(변경 즉시 update요망)
증명발급 : 대학본관 1층 종합서비스센터(oh! yes center) 이용
유의 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update 즉시 확실히 해줄 것
- 학생 임원단 및 학년 대표 : 학기초에 과사무실로 찾아올 것(학생 비상연락망 제출)
-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