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56340
2027년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9.28
- 수정일
- 2026.09.28
- 작성자
- 김동원
- 조회수
- 45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4조의7,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118조
2. 2027년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학교에서는 안내·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병역미필 남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공중방역수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의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 및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1일간
○ 접수절차
- 재학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학교의 장을 거쳐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수의사 면허취득자(20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수의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불가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뉴스 > 공지사항
붙임 1. 2027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 안내 1부.
2. 수의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수의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
4. 업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및 지방병무청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