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예과 수료(학칙 제20조, 제49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학칙 제20조, 21조)
- 수업년한 : 수의예과는 2년
- 재학년한 : 수의예과는 4년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통산하지 않음)
평가
- 출석(학칙 제40조) : 출석미달된( 총수업시간수 3/4미만자) 교과목은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F로 처리)
- 낙제(학칙 제 41조) : F학점 교과목
- 학사경고(학칙 제43조) :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학기에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
수의예과 수료
- 교과과정상의 교과목(76학점)을 전부 이수 (각 과목당 D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고,전학년 평균평점이 1.75점이상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다.
- 3학기 동안 76학점을 이수하여도 조기수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