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5763

대학원 수의학과 내규(현행)

작성일
2024.04.22
수정일
2024.04.22
작성자
김동원
조회수
829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학과내규 전문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개정 2008. 0. 0.

개정 2009. 0. 0.

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12. 0.

개정 2015. 1. 7.

개정 2018. 7. 9.

개정 2021. 7. 7.

개정 2024. 4. 12.

 

 

 



규정 항목

내 용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선정은 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지도예정교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매 학년마다 대학원생 수 10인 이하로 한다.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

<삭제>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

학생은 수의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박사 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

이 대학원에 입학허가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3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

<삭제>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수의학과에서 등록 후 학위논문 제출일까지 전일제로 수학하지 않은 학생이 석사과정 2, 박사과정 3년 이내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사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심사 접수 전까지 심사논문을 주저자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박사논문 제출자는 교내발표를 해야 하며 논문초록을 제출한다.

모든 학생은 매년 2회 실시하는 논문결과발표 때 참석해야 한다.

부칙조항

1(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항 및 제항은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항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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