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대학】 |
수의학과 학과내규 전문 |
개정 2006. 0. 0. |
개정 2007. 0. 0. |
개정 2008. 0. 0. |
개정 2009. 0. 0. |
개정 2010. 0. 0. |
개정 2011. 0. 0. |
개정 2012. 0. 0. |
개정 2013. 12. 0. |
개정 2015. 1. 7. |
개정 2018. 7. 9. |
개정 2021. 7. 7. |
개정 2024.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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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선정은 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지도예정교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매 학년마다 대학원생 수 10인 이하로 한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수의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허가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삭제>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수의학과에서 등록 후 학위논문 제출일까지 전일제로 수학하지 않은 학생이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이내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사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심사 접수 전까지 심사논문을 주저자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석·박사논문 제출자는 교내발표를 해야 하며 논문초록을 제출한다. ∙모든 학생은 매년 2회 실시하는 논문결과발표 때 참석해야 한다.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⑩항 및 제⑪항은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⑪항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