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3503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4.10
수정일
2023.04.10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152

1. 관련 : 예비전력과-1721(2023.4.6.)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2.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4.5.)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알려드리니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2023.4.5. 선포)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순천시), 경북(영주시)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 예비군훈련), 해당 지방병무청

(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 이월훈련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붙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국방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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