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과정생 수강신청* 관련하여도 추가 안내드립니다.
* 특히 우리대학 석사출신의 경우에 주의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제9항,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박사과정생 수강신청 지도 시 이 점 유의하여서 향후 수료 및 학위수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수강신청 공지 및 박사과정 수강신청 페이지에 위 문구가 빨간색으로 주의안내로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