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남대학교 학칙 제68조(보충학점)
2. 202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보충학점 이수계획 대상자를 2026. 9.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중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도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재학생 중 기 제출한 보충학점 이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명단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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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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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선정 ➜ 학과 교수회의 ➜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명단 제출(각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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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서식1~서식4) 2026학년도 2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 교수회의록과 함께 해당 단과대학에서 보관 ❍ (서식5) 2026학년도 2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명단 제출 서식: 인재양성실로 공문 제출 ※ 서식 변경 금지 및 학번, 교과목코드 정확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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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계통으로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석박사학위 교육과정(대학원 전공과목)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 학생의 보충학점 이수여부는 직전 학위과정 이수 교육과정을 확인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생이 보충학점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학사학위 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과정 간 교차수강 제한학점 6학점 일괄 부여)에 따라 수강신청 지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 <붙임1> 신입생명단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2. (서식1~서식4)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 각 1부.
3. (서식5) 2026학년도 2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