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2784(2020.06.1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안내」
2.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이
동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 이익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악의적인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동 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장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 대상 금액= 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최대 5배)+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① 부정이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1. 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지급된 장학금 ②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재부가금: 부청청구 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④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붙임 부정근로방지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