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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29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방지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작성일
2023.09.05
수정일
2023.09.05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699

1. 관련: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2784(2020.06.1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안내

2. 공공재정환수법2020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1월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동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부정 이익전액 환수 대상이고 악의적인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동 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장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대상 금액= 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최대 5)+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정이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1. 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지급된 장학금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

이자 계산기간: 부청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제재부가금: 부청청구 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붙임 부정근로방지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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