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나. 병무청 현역입영과-4447('23. 7.18.) "2023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결과 알림"
2. 2023년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본인에게
그 선발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고, 아래와 같은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는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퇴, 제적, 휴학, 유급 등 학적사항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제한연령(28세)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 본인이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 신분 포기는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까지 해야 함.
3. 아울러 수의과대학의 장은 지원자 누락 등 선발 명단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에는 2023. 7. 25.(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3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비번: 병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