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기획부-2203(2023.05.31.)
2.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19년부터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으나,
일부 청년들이 검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진 안내문 및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