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3507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4.10
수정일
2023.04.10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226

1. 관련 : 예비전력과-1721(2023.4.6.)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2.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4.5.)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알려드리니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현황(2023.4.5. 선포)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순천시), 경북(영주시)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 예비군훈련), 해당 지방병무청

(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 이월훈련 미적용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붙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국방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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