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운영지원과-4636(2023.04.03.)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교수/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각 대학(교) 누리집 등에 저작권 보호 홍보 영상 게시
ㅇ 저작권 보호 및 불법스캔 예방 홍보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교내 게시
붙임 출판물 침해 대응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