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건진료소-2296(2022.07.29.)「2022학년도 학생의료공제조합 시행지침 일부 신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의료공제조합 시행지침을 일부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규 정 명 |
개 정 (안) |
비고 |
학생의료공제조합 규정 및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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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채용 건강검진 급여 ⑤ 장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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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채용 건강검진 급여 가. 지급기준 : 조합원이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시 검진비 전액을 지급한다. 나. 지급범위 : 건강검진 비용 년 2회 ⑤ 장제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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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급여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이 채용 건강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와 관련 채용 합격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건강검진비 명세서를 심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붙임 전남대학교 학생의료공제조합 규정 및 시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