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6471

2022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일
2022.09.01
수정일
2022.09.01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140

1. 관련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07.07.)

. 예비전력과-1679(22.04.22.) 『′22년 예비군훈련 지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08.22.)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현황(22.08.22. 선포)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

     경(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붙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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