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07.07.)
나. 예비전력과-1679(′22.04.22.) 『′22년 예비군훈련 지침』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08.22.)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22.08.22. 선포)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
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붙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