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재양성실-7236(2022.08.29.)
2.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 세부 지침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사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조 구분 |
제목 |
내 용 |
제1조 |
목 적 |
- 전남대학교학칙 제19조제2항에 의해 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 세부사항 마련 |
제2조 |
정 의 |
- 석사 및 박사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 |
제3조 |
설치 및 운영 |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설치‧운영 |
제4조 |
선발대상 |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발 |
제5조 |
선발인원 |
-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내 |
제6조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 수업연한: 4년 - 재학연한: 8년 |
제7조 |
이수학점 |
- 이수학점: 54학점 이상 |
제8조 |
박사과정 인정 |
-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 |
제9조 |
중도 포기자에 대한 조치 |
- 중도 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통합과정 포기원을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 |
제10조 |
세부사항 |
-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제1호 |
서 식 |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원 ※ 제출시기: 학기중에만 가능(방학기간에는 불가능) |
붙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 지침(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