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862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1
수정일
2022.07.11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278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008(2022.07.05.)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639(2022.07.06.)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할한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2022. 7. 6.()~10. 13.()

2022. 7. 6.()~11. 17.()

2022. 7. 6.()~11. 21.()

실행

2022. 7. 6.()~10. 13.()

2022. 7. 6.()~11. 18.()

2022. 7. 6.()~11. 22.()

  가.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나. 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전자서명수단 준비) 가구원 동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심사완료 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연령

 

학부

35세 이하

55세 이하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대학원

제한 없음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 대출종류

. 유의사항

1)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 이수한 졸업유보(수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붙임 서식)

.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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