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3620(2022.05.27.)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로 대학축제, 체육활동 등 각종 대면 행사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발생, 추락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추진 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운동장 등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공연법」제11조에 따라,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조치계획,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등
붙임 대학축제 주요 사고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