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7591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일상회복 추진 방안 안내

작성일
2022.05.10
수정일
2022.05.10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475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501(2022.4.20.)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732(2022.04.28.)

   다. 학생과-4944(2022.5.6.)

 

2.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지침을 고려하여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추진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에서는 자체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자치활동 추진방안 주요내용

    - 대상공간: 1학생마루, 2학생마루, 풍물연습장, 운동장 본부석

    - 개방시간: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07:00~22:00

   나. 방역 및 학생행사 운영 준수사항

    -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실내 방역관리 철저, 실내 취식 자제

    - 50인 이상 참여하는 실외 행사시 마스크 착용 권고

    - 행사진행 기관(부서)에서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관리 방안 마련

    -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숙박형 행사시 각 기관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교직원 동행 필수

    - 숙박형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붙임 1.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1.

       2. 별첨 서식 1.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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