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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53

2022학년도 전남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3.31
수정일
2022.03.31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448

1. 관련: 인권센터-271(2022.1.29.) 폭력예방교육 추진 계획 수립

2.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전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2. 4. 1.() ~ 12. 31.()

   나. 교육대상: 구성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조교, 직원(비정규직 포함), 학생 )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

      - 전남대 포털 로그인 우측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 전남대 스토어 폭력예방교육앱(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

      - 교육 수료증PC(https://edupool.jnu.ac.kr/)에서 출력 가능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현황

    - 교원: 학과평가 반영(전임교원 80% 미만 참여 시 학과평가 감점)

    - 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적(개인역량 지표)을 성과평가에 반영

    - 강사: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반영

    - 학생: 학생 이수율 학과 평가 반영, 교내 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이수 여부 반영

   마. 기타사항

      1)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직: 처장, 본부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학장, 부학장, 과장, 학과()장 등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한해 고위직 맞춤형 별도교육 실시 예정(추후 안내)

      2) 교육시간(교직원):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4시간)

      3) 교육시간(학생): 1, 성폭력·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2시간)

      4) 신규 임용자 및 신입생: 임용 및 입학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시: 31일 임용자 및 신입생의 경우 4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5) 종사자 교육 참여율 75%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 시 우리 대학이 폭력예방교육 운영 부진기관에 지정

 

붙임 1. 전남대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PC) 1.

       2. 전남대 스토어 이수 매뉴얼(스마트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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