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권센터-271(2022.1.29.) 「폭력예방교육 추진 계획 수립」
2.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바
3.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전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2. 4. 1.(금) ~ 12. 31.(토)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전임 및 비전임교원, 조교, 직원(비정규직 포함), 학생 등)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
-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 전남대 스토어 → 폭력예방교육앱(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
- 교육 수료증은 PC(https://edupool.jnu.ac.kr/)에서 출력 가능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현황
- 교원: 학과평가 반영(전임교원 80% 미만 참여 시 학과평가 감점)
- 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적(개인역량 지표)을 성과평가에 반영
- 강사: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반영
- 학생: 학생 이수율 학과 평가 반영, 교내 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이수 여부 반영
마. 기타사항
1)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직: 처장, 본부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학장, 부학장, 실‧과장, 학과(부)장 등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에 한해 고위직 맞춤형 별도교육 실시 예정(추후 안내)
2) 교육시간(교직원): 연 1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총 4시간)
3) 교육시간(학생): 연 1회, 성폭력·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총 2시간)
4) 신규 임용자 및 신입생: 임용 및 입학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시: 3월 1일 임용자 및 신입생의 경우 4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5) 종사자 교육 참여율 75%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 시 우리 대학이 폭력예방교육 운영 부진기관에 지정
붙임 1. 전남대 온라인교육 이수 매뉴얼(PC) 1부.
2. 전남대 스토어 이수 매뉴얼(스마트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