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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33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수립

작성일
2022.03.08
수정일
2022.03.08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377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16(2022.2.2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241(2022.2.28.)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 안내

. 학생과-2791(2022. 3. 3.)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

2.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과 교육부 지침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의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공간과 학생 행사 운영 등을 검토하여 자체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사항

. 단계적 학생자치활동 공간 운영

- 개방시간: 평일 09:00~20:00, 주말 및 공휴일 폐쇄

- 면적 기준 이용자 수(41명으로 제한하되 최대 인원은 사적모임기준인원 준수)

구분

면적 기준 이용자 수

사적모임기준인원

학생자치 사무실, 동아리실,

공연 연습실(연주, 댄스 등)

41

6

. 준수사항

- 개방 동아리: 사용 서약서(별첨1), 일일점검표(별첨2) 작성, 동시 이용 가능 인원(별첨3) 게시

. 학생 행사 운영 방안

-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인원 299명까지 가능)

-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 학생 간 거리두기, 개인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진행 기관(부서)에서 방역관리 방안 마련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 불가(숙박 없이 연속 1일 이상 행사 가능)

 

붙임 1.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1.

2. 별첨 서식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