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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69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수립

작성일
2021.11.23
수정일
2021.11.23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312

1. 관련

   가. 학생과-9176(2021. 9. 16.)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안내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166(2021. 10. 29.)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안내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661(2021. 11. 10.)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

   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525(2021. 11. 16.)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2.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수준과 교육부 지침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의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에서는 학생자치활동 공간과 학생 행사 운영 등을 검토하여 자체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사항

   가. 단계적 학생자치활동 공간 운영

구분

면적 기준 이용자 수 제한

2021. 2학기까지

계절학기부터

학생자치 사무실, 동아리실,

공연 연습실(연주, 댄스 등)

61

41

      - 개방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폐쇄

      - 준수사항: 사용 서약서(별첨1), 출입명부(별첨2), 체크리스트(별첨3), 동시 이용 가능 인원(별첨4) 게시 등

   나. 학생 행사 운영 방안

      -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 가능(미접종자 포함 시 99,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99)

      -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 학생 간 거리두기, 개인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진행 기관(부서)에서 방역관리 방안 마련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숙박이 동반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등 불가(숙박 없이 1일 이상 행사 가능)

 

붙임 1. 수업 외 대면활동(학생자치활동)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 1.

       2. 별첨 서식 1.

       3.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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