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나.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허가의 대상), 제5조(목적별 허가의 범위)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4조(국외여행허가)
마. 자원관리과-1997('21.6.23.) "여권법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민원안내 철저(재강조)"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의 긴급허가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로 수련 또는 연수 중인 사람이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 수련·연수기관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