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9774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출근부 관리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작성일
2021.10.22
수정일
2021.10.22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385

1. 관련: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2784(2020.06.1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2. 202011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어 20201월 이후 지급된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3. 각 기관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동 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고,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근부 관리 유의사항

      - (학생) 근무 당일 ·퇴근 전후 즉시 입력

      - (기관) 근로지 담당자는 장학생이 작성한 출근부를 매일 확인하고, 월말(익월 5일까지) 대학제출 처리(재단 기관포털) 및 아르샘에 근로시간 입력

      - 출근부 제출 전 장학생의 학적 변동 여부 확인(학적변동 발생 시,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나.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환수대상 금액= 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

부정이익: ‘20. 1. 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 >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이자율

이자 계산기간: 부청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제재부가금: 부청청구 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붙임 부정근로방지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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