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2784(2020.06.1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2.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20년 1월 이후 지급된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3. 각 기관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동 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고,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근부 관리 유의사항
- (학생) 근무 당일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 (기관) 근로지 담당자는 장학생이 작성한 출근부를 “매일 확인”하고, 월말(익월 5일까지) 대학제출 처리(재단 기관포털) 및 아르샘에 근로시간 입력
- 출근부 제출 전 장학생의 학적 변동 여부 확인(학적변동 발생 시,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나.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 환수대상 금액= 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 ① 부정이익: ‘20. 1. 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②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재부가금: 부청청구 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④ 가산금: 납부기한(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붙임 부정근로방지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