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2637

′21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0.06
수정일
2021.10.06
작성자
최현주
조회수
354

1. 관련 : 21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지침(국방부)
2. 위와 관련하여 예비군훈련 대상자에게 원격교육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21년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 희망 인원

* 6년차 훈련까지 모두 이수한 예비군은 원격교육 수강 불필요. , 6년차 이상이더라도

이월훈련 대상자는 수강 가능

   나. 기 간 : 21. 10. 08.() ~ 21. 12. 09.(), 연차별로 해당기간에만 수강가능

대상자

원격교육 기간

비 고

예비군 5년차
예비군 6년차 이상 이월보충훈련 예비군

’21.10. 08.() ~ 10. 28.()

3

예비군3 · 4년차 예비군

’21.10. 29.() ~ 11. 18.()

예비군1 · 2년차 예비군

’21.11. 19.() ~ 12. 09.()

 

   다. 과 목 : 4개과목(예비군복무, 응급처치, 핵 및 화생방전 방호, 각군 소개)

 

   라. 예비군 원격교육 수강 방법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gun.or.kr) 접속후 회원 가입 원격교육 수강(1~4교시

순서대로 수강) 과목별 수강 종료 후 퀴즈 설문서 작성 교육 완료 확인

(세부사항은 붙임물 참조)

 

   마. 원격교육 이수 처리 지침 : 이수자는 ’22년 예비군훈련시간에서 2시간 차감.

* ’20년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22년 소집훈련 시간에서 2시간 추가 차감

 

 

붙임 : 2021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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