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사과-6949(2021. 6. 11.)“「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지침」 일부 개정”
2.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이유: ‘재학연한 초과 제적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경고 제적 학생’의 재입학 가능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제3항 및 제6항, 제11항 | ㆍ재입학 제외 대상의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를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ㆍ재입학 제외 대상의 ‘학사경고 제적자 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ㆍ재학연한 초과 제적자가 재입학 할 경우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을 다시 정하고자 함 ㆍ개정된 학칙을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재입학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 제3항 및 제6항, 제10항 | ㆍ재입학 제외 대상의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를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ㆍ재학연한 초과 제적자가 재입학 할 경우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을 다시 정하고자 함 ㆍ개정된 학칙을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재입학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붙임 1.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 개정 1부.
2.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전문 1부.
3.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 일부 개정 1부.
4.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