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1842

학부생 및 대학원생 도서관 대출자료 반납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1.20
수정일
2021.01.20
작성자
전세진
조회수
938

1. 관련: 도서관 규정 제22(자료의 반납), 동 규정 제27(자료 반납 불이행자 등의 조치)

            도서관 운영세칙 제7(자료반납 연체시의 제재)

 

2. 도서관에서는 대출한 도서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도서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려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도서대출 이용자가 있어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3. 아울러 국가자원인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해 도서관 규정 제27(자료 반납 불이행자 등의 조치)에 따라 도서 장기연체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재대상: 학생(대학·대학원, 수료자·휴학생) 및 졸업자

  . 조치내용: 도서관 규정 제271(각종 증명서 교부의 보류)

  . 방 법: 증명서 발급 시 도서관 이용자 대출현황 확인 후 도서 장기연체자에 대해 발급 보류(학사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자 DB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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