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30조,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
2.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실시를 알려드리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재입학 희망학생이 아래 일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학 내신자 명단 및 관계서류를 2021. 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 일정
업 무 명 | 일 정 | 비 고 |
실시 공고 | 2020. 12. 16.(수) | 대학 홈페이지 공지(본부) |
재입학 원서접수 | 2021. 1. 4.(월) ~ 1. 8.(금) | 학생 → 학과(부) |
대상자 내신 후 명단제출일 | 2021. 1. 11.(월) ~ 1. 22.(금) | 학과(부) → 단과대학 → 학사과 |
재입학 허가 | 2021. 1. 28.(목) | 대학 홈페이지 공지(본부) |
나. 재입학 요건
○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학부·대학원생 공통) ○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학부·대학원생 공통) ○ 재입학 제외 대상 1) 학부생 - 유급 및 재학연한 초과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 제적자 중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대학원생 - 재학연한 초과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
다. 재입학 절차
○ 해당 학과(부) - 재입학 대상자 선발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신청자의 자격, 성적 등을 사정하여 관계서류를 대학에 제출 ○ 단과대학 - 재입학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대학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대상자 확정 - 재입학 대상자 명단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에 제출 |
라. 제출 서류: 재입학 내신자 명단[붙임 5], 대학 교수회의록 각 1부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가능인원(광주캠퍼스) 1부.
3.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가능인원(여수캠퍼스) 1부.
4.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에 관한 세부 지침 각 1부.
5. 재입학 내신자 명단(단과대학 제출용) 1부.
6. 재입학 원서(학생 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