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6340

2027년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 안내

작성일
2026.09.28
수정일
2026.09.28
작성자
김동원
조회수
228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34조의7,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9조, 제118조

2. 2027년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학교에서는 안내·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병역미필 남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공중방역수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의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 및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1일간

○ 접수절차

- 재학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학교의 장을 거쳐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졸업생 : (지원자) 신청서 작성 → 병무청장에게 제출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수의사 면허취득자(20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수의과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불가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뉴스 > 공지사항

붙임 1. 2027년 입영대상 수의장교 지원 안내 1부.

2. 수의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수의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

4. 업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서 및 지방병무청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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