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9631

2026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중앙대) 교류수학 안내(학부)

작성일
2026.07.13
수정일
2026.07.13
작성자
김은자
조회수
138

2026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중앙대) 교류수학 안내(학부)


. 지원자격

1) 재학생에 한함(2026.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2)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대학원생은 3.5이상)

3)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사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음)

4)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를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는 별도)

. 교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대학명

추천기한

선발결과

개설교과목 열람

비고

중앙대

(학부)

2026.7.22.()18:00까지

(추천인원:5명 이내)

*결재가 늦어질 경우

우선 메일로 송부 바람

- 발표:2026.7.27.()예정

- 방법:학생 개별 통지

2026.7.13.() 예정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

*증명사진 1부를 JPG형식으로 제출

*교직과목, 지식경영학부 수강 불가

*졸업(수료)예정자 학점교류 신청 불가


*교양()교선, 교양() 일선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등록금: 우리 대학교에 납부

. 신청학점: 우리 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 제출서류: 교류대학 추천대상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전남대 서식)


개인정보 수집 안내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중앙대학교(학부) 교류수학 안내 및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1.

        2. 2026학년도 2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필독사항 및 수학신청원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