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12.28.)」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회의비」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49호, ‘23.12.28.일부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제4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23.12.28. 이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① ~ ③(생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 할 수 있다.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① ~ ③(생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나. 주요 내용
1)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는 계상 불가
2) 다만, 외부참석자를 포함한 회의비는 사전 내부결재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상 가능
※ 향후 과기정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 예정
다. 가이드라인 제시 전, 외부참석자를 포함한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방법
1) 회의 사전품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 내부결재(연구책임자 도장날인) 후 회의비 신청시 C-RAMS+U 업로드
(※ 회의 사전 품의서 양식은 붙임 3. 또는 C-RAMS+U 로그인 후 우측상단 ’관련서식 보기‘에 탑재)
2) C-RAMS+U 업로드 한 회의 사전 내부결재 서류 문서는 5년간 원본 보관
라. 향후 진행사항: 과기정통부에서 회의비 사전결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추후 공지 시C-RAMS+U 기능개선 등 절차 안내 예정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회의 사전 품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