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3.05.17.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022.12월 상위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관련 지침 현행화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가능 조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 반영
·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변경 허용 반영
· 연구개발비 지급 또는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날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 통합관리계정 이체 기준일 변경(30일 이내 → 90일 이내) 반영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개선계획 및 내부 조치, 이행결과 보고 내용 추가
- 이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화
※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023.05.17.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