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제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함)
아울러, 총괄책임자는 최대 3개 과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괄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협의로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연도별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 * 비영리법인만 해당됨, 중소기업은 과제수 산정에 포함!
-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 위탁연구개발과제